공지사항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안내
2023-07-21

안녕하세요솔라브리지입니다.

 

당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구분

항목

수수료율

부과방식

연계투자

투자수수료

 

 

투자잔액의 연 1.2% 이내 개별 상품별로 공시된 수수료율

(회사에서 부여한 회원등급 및 청책에 따라 인하 가능)

 

 

이자지급 시 공제

연계대출

대출수수료

대출금액의 6.0% 이내에서 개별상품별로 수수료를 부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분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매 부과 시 수수료율은 대출잔액의 연 6.0% 이내)

대출실행 시 공제

(분납의 경우, 

솔라브리지 

지정계좌로 입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변경 후>

연계대출 중개 수수료

* 부과 방식

■  대출금액의 연 6.0% 이내에서 개별 상품별로 수수료 부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분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매 부과 시 수수료율은 대출잔액의 연 6.0% 이내)

■  대출실행시 공제 (분납의 경우, 솔라브리지 지정계좌로 입금)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계투자 중개 수수료

* 부과 방식

  플랫폼이용료율 연 2% 이내, 개별 상품별 공시

  소득적격/전문투자 : 소득적격, 전문투자자 등록 시 최대 1.2% 인하 가능

  협의 수수료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협의 수수료 적용 가능

* 협의 수수료 대상

  거래고객
-
전월 투자자별 누적 투자금액 합산 3억 이상인 경우

- 향후 수익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장 경쟁상황에 맞추어 교섭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  미거래고객
-
신규 고객 중 투자 내역이 없더라도 향후 수익 기여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
-
타사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 당사 협의수수료 기준 적용)

 

효력발생 

 - 변경된 '수수료 부과기준' 20237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