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라브리지입니다.
당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구분 | 항목 | 수수료율 | 부과방식 |
연계투자 | 투자수수료 |
투자잔액의 연 1.2% 이내 개별 상품별로 공시된 수수료율 (회사에서 부여한 회원등급 및 청책에 따라 인하 가능)
| 이자지급 시 공제 |
연계대출 | 대출수수료 | 대출금액의 6.0% 이내에서 개별상품별로 수수료를 부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분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매 부과 시 수수료율은 대출잔액의 연 6.0% 이내) | 대출실행 시 공제 (분납의 경우, 솔라브리지 지정계좌로 입금)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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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연계대출 중개 수수료
* 부과 방식
■ 대출금액의 연 6.0% 이내에서
개별 상품별로 수수료 부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분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매 부과 시 수수료율은 대출잔액의 연 6.0% 이내)
■ 대출실행시 공제 (분납의 경우, 솔라브리지 지정계좌로 입금)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계투자 중개 수수료
* 부과 방식
■ 플랫폼이용료율
연 2% 이내, 개별 상품별 공시
■ 소득적격/전문투자 : 소득적격, 전문투자자
등록 시 최대 1.2% 인하 가능
■ 협의
수수료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협의 수수료 적용 가능
* 협의 수수료 대상
■ 거래고객
- 전월 투자자별 누적 투자금액 합산 3억 이상인 경우
- 향후 수익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장 경쟁상황에 맞추어 교섭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 미거래고객
- 신규 고객 중 투자 내역이 없더라도 향후 수익 기여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
- 타사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단, 당사 협의수수료
기준 적용)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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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수수료
부과기준'은 2023년 7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