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라브리지입니다.
솔라브리지는 투자자분들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보유 중인 채권의 관리와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활동에 전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권관리와 추심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책을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4년 9월 기준 솔라브리지의 채권관리 및 추심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만기 전 사전 관리
1. 발전소 담보대출(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대출) : 운영 중인 발전소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만기 3~4주 전 대출자의 상환계획을 확인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물 및 자산에 대한 심사를 다시 수행하고, 리파이낸싱(대출연장)을 실행합니다.
2. 발전소 건설자금대출(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 발전소가 완공이 되어야 상환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완공까지 일정에 따라 건설이 잘 되고 있는지 공정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 3~4주 전, 정상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동시에 대출자의 상환계획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응합니다. 만기까지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부득이한 변수(기상악화, 공사자재 입고 지연, 공사 중 사고 발생 등)로 인하여 만기일까지 공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담보물 및 자산 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준다면 정상상환이 가능할 경우 자체 리파이낸싱(대출연장)을 실행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능력에 문제가 있어 발전소 건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대체 시공권을 발동하여 당사가 지정한 다른 시공사가 발전소 건설을 마무리 짓고, 당사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관여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연체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하며, 그 사유 및 당사의 대응방안을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II. 단기지연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출자의 자력상환 유도
솔라브리지는 연체발생 시 가장 빠르게 투자자분들의 투자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는 여러가지 담보를 설정해 두었으나,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는 해결까지 장시간 소요됩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회수를 하고자 할 경우, 경매신청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데까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지연기간 동안에는 대출자의 자력상환을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단기지연기간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일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청하며, 일시에 전액상환이 어려울 시 일부라도 먼저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일, 해당일 기준 지연이자 포함한 상환금액 및 연체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고지
채무자에게 상환계획서 요청
채무자의 상환의지, 약속한 기일 내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자력상환 기간을 부여
약속한 기일을 어기거나, 상환계획이 미흡하다 평가될 시는 단기지연기간 중이라도 법적조치를 통한 추심을 진행
III. 연체 (만기일로부터 30일 이후)
☐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통한 강제집행 실행
연체일수가 만기일로부터 30일이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공식적인 연체채무가 됩니다. 해당 기간에 이르기까지 일부분의 변제도 없었고, 채무자가 상환계획의 이행의지 또는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즉시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권원을 얻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완료 후, 가압류가 완료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발전소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신청(신청부터 배당까지 최소 1년여의 시간 소요 예상)
경매절차까지 완료됐는데도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외부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의뢰(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감안하여 결정)
☐ 제 3자에게 발전소 매각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담보가 된 발전소를 당사가 섭외한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의 자력상환이 어려울 경우, 투자금을 전액 또는 전액에 가까이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발전소 소유자가 원하는 매각가격과 발전소 매수희망자가 제시하는 매입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당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취한 법적조치를 기반으로 채무자 및 발전소 소유자를 설득을 합니다. 또는 채무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매수자를 확보하여 매각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발전소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시점부터 인허가 및 전력판매계약자 변경 등 매각절차가 완료되는데까지 최소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이후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 대출자의 자력상환 유도
공식 연체기간에도 위 법적조치를 통한 강제집행 실행, 발전소의 매각과 병행하여 대출자의 자력상환을 유도합니다. 신속하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력상환과 동시에 추가 담보물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IV. 투자자 공지 및 안내
☐ 문자 안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신 채권의 만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만기 지연이 확실시될 경우, 문자로 그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기 지연의 원인과 상환계획에 관련된 사실을 전달드립니다. 이후 법적조치 등 추심 경과에 진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포함한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여 투자자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단, 법적조치를 통한 추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시간이 걸리고, 회수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보니 투자자분들과의 소통 주기 또한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설) 추심활동에 대한 월간리포트 공지
'24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추심활동에 대한 월간리포트를 발행하겠습니다. 월간리포트에는 당사의 주요 추심활동과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면서 고객님들과 좀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 연체(만기일로부터 30일 이후) 채권 발생의 공시
법령에 따라서 연체채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채권에 대한 내역을 공지하고, 총 연체금액과 대출잔액 중에서 해당 금액의 비중을 연체율로 표기하여 홈페이지에서 쉽게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체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연체채권은 금융감독원에 정기보고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솔라브리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자분들의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대출자와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출자의 상황과 발전소 담보물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구성하고 실행합니다. 세부 대응 전략을 투자자분들에게 공지하기 어려운 점, 법적조치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철저한 채권관리와 신속한 연체채권의 상환이 투자자분들의 신뢰, 나아가 솔라브리지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임직원 전체 유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02-6931-0074(평일 09시~17시) 또는 이메일 care@solarbridge.kr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